<<중화인민국화국특허법실시세척>>개정의 요점에 대한 해석: 인용에 의한 포함 제도의 도입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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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적재산권보호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특허법의 보완과 갱신은 혁신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제4차 개정이 2021년 6월 1일 발효된 데 이어 2023년 12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CNIPA) 은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이하'실시세칙'으로 약칭함) 을 공포하고 2024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개정은 여러 방면에 관련되며, 본 문은 새로 추가된 실시 세칙 제45조인 인용에 의한 포함 제도의 도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

1.인용에 의한 포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새로 추가된 실시세척 제45조의 내용을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청구범위,명세서 또는 청구범위,명세서의 일부내용은 누락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출원인이 제출일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제출일로부터 2달이내 또는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이내 선출원 서류를 인용에 의한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충제출할 수 있다.보충제출한 서류가 관련규정에 부합할 경우,처음 서류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2.인용에 의한 포함의 업무절차

a.우선권의 성명:출원인이 처음 서류를 제출시 선출원서류의 우선권을 주장한다고 성명해야 함

b.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출원인이 처음 서류를 제출시,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도 제출해야 함. 

c.제출기한:출원인이 처음 특허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또한CNIPA가 지정한 기한이내 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 및 보충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해야 함.

d.서류 사본과 중국어 번역문:만일 외국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출원인이 원 대리기구에서 제시한 선출원서류사본 및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만일 본국 우선권을 주장하고 청구서에서 선출원번호과 출원일을 이미 기재한 경우,선출원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e.비용 보충 납부:필요할 경우,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2개월 또한 통지서를 받는날로부터 1달이내 관련비용을 보충납부해야 함

주의사항:제출일에 우선권주장하지 않거나 규정한 기한이내 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을 제출하지 않고 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인용에 의한 포함 성명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보충으로 제출된 출원서류내용에 선출원서류사본 및 중국어 번역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출원일을 다시 확정될 수도 있다.

3.PCT출원중 인용에 의한 포함

PCT출원이면 국제단계에서 우선권출원을 인용에 의한 포함하는 방식으로 누락 또는 정확한 내용을 보충하고 원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하면 PCT국제출원은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여 인용에 의한 포함제도에 적용된다.이는 CNIPA가 지정국과 선정국으로써 더이상 인용에 의한 포함 사항을 대해 보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사항:국가단계에 진입한 수속을 처리시 출원인이 인용에 의한 포함에 관한 선출원서류 사본 및 중국어 번역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국가단계에 진입한후,만일 심사원은 우선권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리국은 인용에 의한 포함의 프로젝트 또는 부분을 대한 심사가 명확한 오류가 존재된 경우,출원인이 인용에 의한 포함의 프로젝트 또는 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출원일을 수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거나 중국에 대한 출원일을 수정하지 않고 인용에 의한 포함의 프로젝드 또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인용에 의한 포함의 부적합성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출원은 실시세척의 제45조 규정에 적합되지 않다는 것이다.그외,새로 추가된 제36조/제128조(지정된 기한내 우선권 회복을 청구함),제37조(지정된 기한내 우선권주장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것을 청구함)및 제45조는 동시로 적합되지 못한다.즉,실시세척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는 실시세척제45조의 규정에 적합되지 않다는 것이다.반대로 해도 마찬가지다.

5.인용에 의한 포함 조항의 호재영향

인용에 의한 포함 조항의 도입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선출원서류를 인용에 의한 포함하는 방식으로 노락 또는 정확한 내용을 출원서류에 보충할 수 있도록 출원인에게 허락함으로써,원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한다.이는 출원단계의 오류를 위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출원인이 작은 실수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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